🏠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안녕하세요 😊
요즘 뉴스 보면 전월세 계약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하죠. 바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는 건데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를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을 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해요.
원래는 2021년 6월부터 제도가 생겼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신고 안 해도 과태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 2024년 6월 1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걸까요?
사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꽤 불투명했어요.
- 누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정부도 모름
-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하게 부풀려져도 제재 없음
- 세입자는 정보가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죠.
🗓️ 시행 일정은?
제도 시작 | 2021년 6월 | 계도기간 (과태료 없음) |
유예기간 시작 | 2024년 6월 1일 | 1년간 유예 (신고는 가능, 과태료는 없음) |
본격 시행 | 2025년 6월 1일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시작! |
🧾 신고 대상은 누구?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또한 해당 계약은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 주거용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1. 온라인 신고 (강력추천!)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2. 오프라인 신고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 계약서 지참
👨👩👧 누가 신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인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 단, 서명된 계약서만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즉, 계약서에 도장(또는 서명)만 되어 있으면
한 명이 혼자 신고해도 OK!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안 한 경우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고의로 거짓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고 해요.
✅ 신고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신고는 왜 하라는 거야? 그냥 귀찮기만 하지 않나?”
그런데요... 이걸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 확정일자가 뭐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정부가 인증해 주는 건데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예요.
🚫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 비주거용 부동산 (예: 상가)
- 일부 ‘군(郡)’ 지역 (도서·산간 지역 등)
-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단순 갱신 계약
💡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헷갈리기 쉬운 질문들 (Q&A)
Q. 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는 뭐가 달라요?
➡️ 전입신고는 주소지 옮기는 거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신고예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Q.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했는데, 알아서 신고해주겠죠?
➡️ 아닙니다! 대부분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해요. 중개사는 의무가 없어요. 꼭 확인하세요!
Q. 온라인으로 해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 네!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Q. 계약서 사진 찍은 것도 제출 가능한가요?
➡️ 가능해요!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이나 촬영본 업로드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 마무리 한마디
지금은 **신고 안 해도 과태료가 없는 ‘유예기간’**이에요.
하지만 2025년 6월 1일이 되면 진짜 시작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폭탄 맞는 일, 없어야겠죠?
앞으로 전월세 계약할 땐 꼭 이 3가지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 월세 기준 넘는지
-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했는지
- 확정일자도 함께 받았는지
이제 집 계약도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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