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8가지 알려드릴게요
🏠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멘붕이 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하나씩 차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1. 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요
먼저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
- 전입신고 했는지, 확정일자 받았는지
- 등기부등본 상태 (근저당, 압류, 경매 여부 등)
- 집주인 연락 가능 여부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돼요.
✅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배당순위'를 파악해요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을 때,
이미 집에 근저당(대출), 압류, 경매가 잡혀 있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우선순위(배당순위)**를 따져야 해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어요!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
혹시 전세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나요?
- 가입했다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청구 신청하면 돼요.
서류와 상황 확인 후 보증금을 대신 돌려줘요. - 가입하지 않았다면?
👉 다른 방법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or 경매 배당 절차 진행해야 해요.
✅ 4.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는 문서’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꼭 보내야 해요.
💬 내용 예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체국 방문 or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 요청하기
“법원 가기 전, 먼저 조정할 수는 없을까?”
있어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문제를 중재해줘요.
- 무료이고,
- 결과는 법적 효력도 있어요!
🔗 신청 사이트: https://www.molit.go.kr/housing
✅ 6.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면 너무 막막하죠.
그럴 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전화 상담: ☎️ 132
- 온라인 상담도 가능: https://www.klac.or.kr
✅ 7.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신청 꼭 하기!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집이라면,
내 보증금을 경매 배당에 포함시키는 ‘배당요구’ 신청을 꼭 해야 해요.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늦지 않게 꼭 챙겨야 해요!
✅ 8. 끝까지 기록 남기기 + 감정관리도 중요해요
- 통화 기록,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큰 힘이 돼요. -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속상하겠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 길이 열립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너무 무섭고 억울하죠.
하지만 분명히 도와주는 제도와 기관들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손을 뻗어보세요.
내 보증금은 꼭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세사기 관련 신고처, 연락처 다시 정리해서 남겨드릴게요.
✅ 📞 전세 사기 관련 주요 신고처 연락처
경찰청 (신고) | ecrm.police.go.kr | ☎ 112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hug.or.kr | ☎ 1566-9009 |
SGI 서울보증 | sgic.co.kr | ☎ 1670-7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 132 |